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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지원구분
작성일
2020-04-27
조회수
309978
작성자
아이웨어포털

(산업통상자원부)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기존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코로나19예방및생활방역이행을위한사회적거리두기지침(2단계).hwp코로나19예방및생활방역이행을위한사회적거리두기지침(2단계).hwp (26KB)
여행경보발령안내(전국가·지역해외여행에대한특별여행주의보연장).pdf여행경보발령안내(전국가·지역해외여행에대한특별여행주의보연장).pdf (17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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