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기존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