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주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통합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메뉴

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 6인→8인으로 소폭 조정 (3.21.~4.3.)

지원구분
작성일
2022-03-18
조회수
104694
작성자
아이웨어포털

사회적 거리두기 큰 폭 조정 없이 사적모임 인원 6인→8인으로 소폭 조정 (3.21.~4.3.)
 

◈ 사적모임 인원 소폭 조정 (6인->8인), 영업시간 23시 기준 유지, 3월 21일부터 2주간 시행 (3.21.~4.3.)
 - 유행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결정

◈ 병상 확충 및 병상 운영 효율화를 통해 확진자 증가에 대응
 - 치료병상의 유형별 특성, 지정원칙 등 고려 병상 확충을 추진하되, 가동률이 높은 중증·준중증 병상을 우선 확충
    * (3.18. 0시 기준 병상 가동률) 중증 66.5%, 준중증 71.6%, 감염병 전담병원 46.7%
 - 재원적정성 평가 절차 단축(퇴실 권고 없이 즉시 명령), 격리해제 환자에 대한 전원 등 관리 강화*를 통한 병상 운영 효율화 추진
    * (중증) 전원 등 명령 주 1회→2회, (준중증) 주2회, (중등증) 주1회 정기적 시행

◈코로나19 2월 간 중증화율 및 치명률은 지난 1월 대비 급감
 - (중증화율) 1월 0.63% → 2월 0.16%, (치명률) 1월 0.31% → 2월 0.0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병상 확충 및 운영 효율화 추진현황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활용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및 고려사항

□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60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 같은 요일 국내 확진자 : 169,838(2.24) → 198,746(3.3) → 327,473(3.10) → 621,266(3.17)

 ○ 국내 유행의 정점 시기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금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 본문 참조

□ 위중증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1,000명을 초과했으며, 사망자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 위중증환자(확진자수): (12.15.) 964명 (7,827명) → (3.18.) 1,049명 (406,978명)

 ○ 중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가동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증가세에 따라 3월 말~4월 초까지 가동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중환자 병상 가동률 : 44.0%(2월4주) → 61.9%(3월2주) → 66.5%(3.18.)

     *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 : 62.7%(2월4주) → 64.5%(3월2주) → 71.6%(3.18.)

 ○ 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88.8%(3.18.)까지 상승했고, 전 국민 3차 접종률(62.9%, 3.18.)도 60%를 초과했다.

□ 한편,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 효과가 이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는 등 거리두기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고,

 ○ 오미크론에 대응하여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 하에서 전체 확진자 발생억제를 위한 거리두기 조치의 정합성과 수용성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반면,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유행의 정점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에 거리두기를 완화하는데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또한, RAT 양성 확진 인정(3.14~), 학교 내 학생 감염 증가 등에 따라 확진자 규모가 커지는데 대한 사회적 우려도 큰 상황이다.

 ○ 이와 함께, 중환자 병상 및 준중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가동률이 상승함에 따라 의료체계 과부하에 대한 우려도 크다.

 ○ 소아·분만·응급 등 특수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재택치료 급증으로 관리부담이 증가하는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아울러 ▴위중증·사망은 정점 이후에도 2~3주 시차를 두고 계속 증가하는 점, ▴더 이상 의료체계 추가 확충이 어려운 점도 함께 고려하였다.

<2> 논의 경과

□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였다.

 ○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 현행 유지와 완화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방역의료 분과 등 전문가들은 아직 정점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는 부적절하며, 정점 이후 완화 의견이었던 반면, 경세민생 분과에서는 거리두기의 효과성 저하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 사회문화·자치안전 분과에서는 현행 유지와 거리두기 완화 의견이 절반 정도씩 공존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확진자 급증과 병상 상황 악화 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거리두기 효과성 감소와 소상공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정부는 아직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이번 거리두기는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하기로 하였다.

     * 일시에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정점 규모가 높아지거나, ▴감소 단계에서 재상승을 초래하여 안정화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 고려
 ○ 지난 조정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완화하였다면, 이번 조정에서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사적모임*을 일부 조정하기로 하였다.

     * 15주간(12.6.~) 지속된 사적모임 제한으로 국민불편 장기화

 ○ 향후에는 정점 이후 유행 축소, 의료체계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본격적인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향이다.

□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기간) 3월 21일(월)부터 4월 3일(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 (사적모임)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8인까지 확대한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는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과 동일하게 23시 기준이 유지된다.


【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


 ○ (기타)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 아울러 정부는 현재 정점을 앞두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민 개개인이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거리두기 주요내용 (3.21.~4.3.) >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3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2. 병상 확충 및 운영 효율화 추진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병상확충 및 운영 효율화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 하였다.

<1> 4차 유행(’21.12월) 이후 코로나 치료병상 확보 추진 현황 등

□ 3월 18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 및 운영효율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85병상 증가하여, 52,595병상이 운영 중이다

 □ 4차 유행 시기인 2021년 12월 이후 코로나19 병상 및 확진자 수 등 주요 지표 변화를 살펴보면,
 
< 확진자 수 등 주요 지표 변화 (0시 기준) >  : 본문 참조


 ○ 어제(3.17)기준으로 4차 유행시기(12.16.)에 비해 확진자 수는 79배, 증가 했으나, 위중증 환자수는 1.3배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이는 무증상·경증이 많은 오미크론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또한, 병상확충 및 운영효율화(재원관리 등)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병상여력 확보에 총력 대응한 결과,

   - 3월 총 병상수는 작년 12월 대비 2.2배 확보*, 병상가동률은 20.8%p 완화, 재원일수(중증) 12일에서 7.2일로 4.8일 줄어들었다.
   
    * 4차 유행 대비 총 병상 2.2배 확보(중증 2.2배, 준중증 6배, 중등증 2배)

 ○ 구체적으로,

   - (병상확보) 일상회복을 위한 ‘병상확충 계획(12.22)’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목표(6,944병상) 대비 131.8%(9,147병상) 달성(2월말 기준)하였고, 분만, 투석, 소아 코로나환자 진료 지원을 위한 특수병상도 확보*하였다.

    * 분만(238병상), 소아(4,119병상), 투석(574병상) 병상 확보

   - (운영 효율화) 중증병상의 ▴재원 적정성 평가 강화, ▴격리해제자 전원·전실 권고·명령 등을 통해 재원관리를 강화하였으며, 환자 상세정보(산소치료 여부 등) 입력 등「병상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준중증 이하 병상 재원관리 기반도 구축하였다. (’22.2월)

      * 준중증 등 병상 격리해제자 731명 전원명령 첫 시행(3.4일) → 726명 전원
 
   - (일반의료 체계 내 진료 확대)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 경증의 기저질환자 급증으로 일반의료체계 내 진료 확대를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 ▴건강보험 수가 가산(100%), ▴감염관리 가이드라인 등 제공(’22.3월)

<2> 병상현황

□ 3월 18일(금) 0시 기준, 총 보유병상은 33,013개 (중증 2,801, 준중증 5,268, 중등증 24,944)이며, 가동률*은  52.4%이다.

   * (병상별 가동률) 중증병상 66.5%, 준중증병상 71.6%, 중등증병상 46.7%
 ○ 요양병원, 소아병원 등 병상의 목적에 따라 가동률에 차이가 있으며, 돌봄 필요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49.5%로 중등증병상 평균 가동률(46.7%) 이상이며,

 ○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중증환자가 주로 재원하는 일반 치료병상은 중증, 준중증 병상 모두 평균 이상 가동율을 보이고 있다.

□ 경증이 많은 오미크론 특성상, 전담 치료병상에 입원중인 환자중 코로나19 증상은 무증상 또는 경증이나, 기저질환 치료 등을 위한 입원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전체 입원환자 중 25.2%가 코로나 증상으로 인한 산소치료를 받고 있으며, 대다수인 74.8%는 기저질환 치료 등을 위해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전담 치료병상의 지정 목적에 맞게, 기저질환 치료 등을 위한 환자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치료하고, 확진자 급증 상황을 고려하여 병상 확충, 운영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3> 병상 확충 및 운영 효율화 추진

□ (병상 확충) 입원 중 확진자는 해당 진료과의 일반병상에서 우선 치료하는 등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고,

 ○ 치료병상의 유형별 특성(가동률, 지역적 편차 등), 지정원칙 등을 고려, 병상가동률이 높은 중증·준중증병상에 대하여 우선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 코로나19 치료병상 지정 원칙 >

 ▸ 입원 중 확진자는 해당 진료과(일반병상)에서 우선 치료

 ▸ 한시(1개월) 지정, 일반병상 가동률을 고려 지정 연장 검토

 ▸ 비음압병상 설치


□ (병상 운영효율화) 한정된 병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및 격리해제 환자의 전원 등 관리를 강화한다.

 ○ (중증재원적정성 평가) 중증병상에 재원 중인 환자 중 산소요구량 5L이하 환자를 대상으로 주 3회 평가(월, 수, 금), 4단계*절차로 운영하였던 재원적정성 평가를

     * (절차) “평가” → 퇴실“권고” → 퇴실“명령” → 손실보상금 “삭감” (4단계, 5일 소요)

   - 평가 대상자* 급증에 따라 퇴실 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3단계로 단축(퇴실 권고 생략, 총 소요일 5일→3일)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평가대상 수) ’21.12월(평균) 135명 → ’22.1월(평균) 106명 → ’22.3.16. 480명

 ○ (격리해제자 관리) 격리해제 기간이 경과한 재원환자에 대한 전원 등 권고·명령 절차도 강화한다.

   - (중증병상) 검체채취일 기준, 20일이 경과된 환자를 대상으로 매주 1회 실시하던 전원 등 명령을 매주 2회로 확대하고,

 

   - (준중증·중등증병상) 검체채취일 기준, 10일이 경과된 환자를 대상으로 3월 4일 첫 시행한 전원 등 권고*를 준중증은 매주 2회, 중등증은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전원 권고 대상 731명 중 726명(99%) 전원 등 이행(3.16)
 ○ 개선안은 의료기관 등에 사전 안내하고 3월 2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전담 치료병상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병상 확충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의 병상 확충 요청시 ‘병상 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등 검토요건을 강화하고,

   - 향후 추가 확충 되는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 비용은 지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또한, 전담 치료병상에는 코로나 중증도에 따라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배정되도록 지침을 개정(3.21)하고, 기저질환 치료 등이 필요한 코로나 경증 환자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치료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 전담 치료병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원적정성 평가, 격리해제자 관리 등 재원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3.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활용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활용방안’을 보고받았다.
 ○ 오미크론 확진자의 증가로 재택치료자 급증 및 병상 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병상배정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해 거점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 의료 모니터링과 응급상황에서의 진료 및 대응기능을 결합한 생활치료센터(총 11개소/ 1,853 병상  : 중수본 5, 서울 5, 경기 1)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환자배정 등 생활치료센터 운영 효율화 방안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지자체 및 생활치료센터 유관부서에 요청(3.17)하였다.

   - 시·도 환자관리반에서는 입원 고려 위험요인이 있더라도 중등증 입원환자 또는 대상자 중 증상을 고려하여 거점 생활치료센터에 전원 및 입소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시·도 환자관리반의 배정 결과에 따라 입소 의뢰된 확진자가 신속하게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입소 증가에 대비하여 전원(연계병원, 협력병원 등)·이송체계 점검 및 환자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 거점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 >

 

 

 ▸ 확진환자 중 강화된 의료 모니터링이 필요하거나, 입원 고려 위험요인이 있더라도 증상을 고려하여 거점생활치료센터에 입소가 가능하다고 시‧도 환자관리반 의료진이 판단한 경우

 ▸ 입원환자 중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전원이 필요한 경우

 ▸ 재택치료 대상 중 시·도 환자관리반 및 보건소에서 단기간(1∼3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재택치료 중 응급상황 이외의 이상징후 등 발생

 ▸ 항암치료‧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중, 60세 이상 기저질환 있는 1인 가구 중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70세 이상 돌봄 가능한 보호자가 있으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보호자 동반입소 허용)


 ○ 아울러, 생활치료센터 입소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응급상황 및 진료기능 보강을 위한 시설장비 및 진료물품 추가 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4. 주요방역지표 현황


【코로나19 위중증 및 사망 월간 분석】

□ 확진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22년 2월 전 연령 기간별 중증화율 및 치명률을 분석해본 결과 지난 1월에 대비 급감하였다.(’22.3.12. 0시 기준)

 ○ (중증화율) 전연령 중증화율*은 1월 0.63%에서 2월 0.16%로 큰 폭으로 감소, 60세 이상 중증화율**도 1월 5.19%에서 2월 1.13%로 급감하였다.
     *(’21.10월) 2.11% → (’21.11월) 2.97% → (’21.12월) 2.08% → (’22..1월) 0.63% → (2월) 0.16%
    ** (’21.10월) 8.29% → (’21.11월) 7.62% → (’21.12월) 6.21% → (’22..1월) 5.19% 2→ (2월) 1.13%

 ○ (치명률) 전연령 치명률*은 1월 0.31%에서 2월 0.09%로 감소하였고, 60세 이상 치명률**도 1월 2.91%에서 22년 2월 0.70%로 감소하였다.
     * (’21.10월) 0.83% → (’21.11월) .51% → (’21.12월) 1.08% → (’22.1월) 0.31% → (.2월) 0.09%
    ** (’21.10월) 3.87% → (’21.11월) 4.22% →(’21.12월) 3.52% → (’22.1월) 2.91% → (2월) 0.70%


【병상】

□ 3월 18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 및 운영효율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85병상 증가하여, 52,595병상이 운영 중이다
 
□  3월 18일(금)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6.5%, 준-중증병상 71.6%, 중등증병상 46.7%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8.2%이다.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3월 18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49명(전일 대비 110명 감소)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 : 343명

 ○ 신규 사망자는 301명이고, 60세 이상이 287명(95.3%)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75,153명이고, 국내발생 확진자(407,017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8.5%며, 최근 1주간 15.0%~18.5%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 514명, 30.9%

【재택치료】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3.18.0시 기준)는 442,322명으로, 수도권 227,918명, 비수도권 214,404명이다. 현재 2,018,36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체계 현황】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035개소(3.18. 0시)로 31.8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8,54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3.17.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42개소 운영되고 있다. (3.17. 17시 기준)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97개소 운영되고 있다. (3.18. 0시 기준)

○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현황】

□ 3월 17일(17시 기준)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62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8,770개소이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 1.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방역수칙(요약)2.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질의 답변3. 감염병 보도준칙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큰_폭_조정_없이_사적모임_인원_6인→8인으로_소폭_조정_(3.21.~4.3.).hwp[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큰_폭_조정_없이_사적모임_인원_6인→8인으로_소폭_조정_(3.21.~4.3.).hwp (851KB)
[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큰_폭_조정_없이_사적모임_인원_6인→8인으로_소폭_조정_(3.21.~4.3.).pdf[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큰_폭_조정_없이_사적모임_인원_6인→8인으로_소폭_조정_(3.21.~4.3.).pdf (2MB)
이전글 2022년 한국안경산업고도화육성사업 안내
다음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행정명령 연장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