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이웨어포털 관리자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2019.10.17.)에 따라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안경원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대상이 됩니다.
관련내용은 홍보리플렛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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