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1차 276만명에 11일부터 지급 시작
□ 11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12일은 짝수만 신청
문자 받으면 전용누리집에 접속, 본인인증 후 증빙서류 없이 신청
□ 실외겨울스포츠시설ㆍ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과 ‘20년 개업자 중 새희망자금 미수급자는 1월 25일 이후 지급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ㆍ영업제한이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1월11일 오후 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들 1차 지원대상 276만명에게는 1월 11일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 |
구분 | 집합금지 업종 | 영업제한 업종 | 일반업종 |
지원 금액 | 영업피해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 200만원 | 100만원 | - |
소계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소상공인 : 매출액① 및 상시근로자 수②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ㆍ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ㆍ숙박 : 5, 도소매 : 5, 제조ㆍ운수 : 10 등)
영업중 : 신청 당시 휴ㆍ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 1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집합금지ㆍ영업제한 : ’20.11.24일 이후 중대본ㆍ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ㆍ지방자치단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기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일반업종 :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19년 이전 개업 :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
’20년 개업 : ’20.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 영업제한
구 분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 연말연시특별방역 |
집합금지 |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ㆍ단란주점ㆍ 감성주점ㆍ헌팅포차ㆍ콜라텍) 홀덤펍 |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ㆍ교습소, 홀덤펍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ㆍ빙상장ㆍ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영업제한 |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ㆍ교습소 | 식당ㆍ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ㆍ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ㆍ멀티방, 놀이공원ㆍ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등 | 숙박시설 |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우선 신청대상에 포함했으나, 부가세 매출 신고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을 자제할 필요
□ 2021년 1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