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전국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을 위해 클라우드서비스 도입컨설팅 및 전환 이용료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정부지원금 15.5백만원(최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전국 중소기업 등(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범위 : 정부지원금 최대 50백만원(집중지원) 또는 15.5백만원(일반지원) 중 선택, 자부담금 20%(현금, 공통사항)
ㅇ 지원내용 : 수요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기업별 업무환경을 고려한 도입 컨설팅 및 클라우드 전환(데이터 이관, 교육비), 서비스 이용료(바우처) 지원
※ 旣 이용 중인 클라우드서비스만 신청 시 지원 불가(추가 서비스 지원 必)
※ 컨설팅 지원은 필수사항으로 운영기관에서 지원(무상)
※ 최종 ‘22년 공급 클라우드서비스Pool 재공고 예정(3월말)
※ 수요기업의 이용규모를 고려하여 집중지원(50백만원) 또는 일반지원 (15백만원) 선택
ㅇ 지원기간 : 3자(운영-수요-공급)계약에 따름
ㅇ 집중지원 및 일반지원 비교
구분 | 집중지원 | 일반지원 | 비고 |
지원금액 | 최대 50백만원(전환ㆍ이용료) | 최대 15.5백만원(전환ㆍ이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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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 심화 컨설팅 | 데이터 기반 컨설팅 | (공통점) 디지털 전환을 위한 클라우드 도입 지원 |
※ 기업의 디지털 전환 사례발굴을 위해 업무환경 분석을 통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이관 및 활용 전략 마련 | ※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그간(‘20~’21년) 컨설팅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업 맞춤형 클라우드 추천 및 매칭 | (차이점) - 심화 컨설팅 (데이터 이관 중심, 컨설팅 기간 3개월 이내), ※ 컨설팅 종료 후 Q&A 등을 통해 사업 종료 시까지 도입지원 - 데이터 기반 컨설팅 (클라우드 추천 중심, 컨설팅 기간 15일 이내) |
제출자료 | 도입 컨설팅 계획(안) 제출 | 도입 컨설팅 계획(안) 제외 | 붙임2 참고 |
선정절차 | 대면평가 ※ 집중지원 선정 제외 시 일반지원으로 자동전환 | 서면평가 | 운영일정에 따라, 선정절차 변경 가능(전화 인터뷰 등) |
지원기업수 | 10개사 이내 | 600개사 이상 | - |
자부담금 | 20%(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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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지원 : 수요기업의 환경(산업분야, 기업규모 등), 요구서비스(그룹웨어, CRM, ERP 등)을 고려하여 기업에 적합한 클라우드서비스 도입지원
※ (집중지원) 디지털 전환 사례발굴을 위해 업무환경 분석을 통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이관 및 활용 전략 등 클라우드 도입 지원
- 전환 지원 : 수요기업의 클라우드 이용환경 구축 및 이해도 향상을 위해 데이터 이관, 이용자 교육 등의 초기 도입비 일부 지원(80%)
- 이용료 지원 : 클라우드서비스 Pool(붙임3) 제품 내 클라우드서비스 이용료 일부 지원(80%)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추후 공지
※ 홈페이지는 중소기업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지원(바우처) 운영기관 선정 후 구축하여 별도 공지예정(3월 하순경 수정공고를 통해 공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문의처
구분 | 담당부서 | 담 당 | 연락처 |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유헌상 책임 | 043-931-5779, oneluckys@nipa.kr |
정연귀 선임 | 043-931-5786, yeongwi.j@nipa.kr |
남의진 선임 | 043-931-5787, southjin96@nipa.kr |